2015년 6월 14일 일요일

국제결혼 - 잇달아 제출되는 관련 법안의 문제점들


지금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몇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최종적으로는 국제결혼을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중계책임 전가, 신상정보 제공 책임, 고비용 금지 등으로 요약이 되는데, 국제결혼을 하는 현장을 단 한번이라도 보고 그런 발의를 한 것인지,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결혼 방식은 그 자체가 대다수 국제결혼 해당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슨 재간으로 국제 결혼을 할 여자들을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발굴을 할 것이며, 무슨 재간으로 국제결혼 희망 여자들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게다가 통상적인 결혼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해오는 국제결혼 희망자들의 요구를 그야말로 최저의 비용만으로 결혼을 시켜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당국의 규제는커녕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무등록 무허가로 공공연하게 국제결혼 업을 하는 사람들과도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입니다.

보통 국제결혼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 다수는 소외계층이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 그것도 한국이 아닌 외국을 오가면서 치르는 결혼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국제결혼에 지출되는 비용은 절대로 과다 경비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약정된 내용과 달리 요구하는 비용 그리고 약정과 달리 요구하는 사항에 치르는 비용은 별개로 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이런 저런 법안들이 행복한 다문화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건강한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 지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어느 누가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사회 현상과 모든 여건이 자국 여자와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차선으로 선택하는 결혼이 국제결혼임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만한 업체가 없다는 점이고, 정책 당국에는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만한 그런 건강한 업체 자체를 육성할 만한 지식과 정보와 전문가가 없다는 것 입니다.

당국은 건전한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조적인 체계 구축해야 하고, 무등록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근절을 시켜서 건전한 업체를 보호 육성 시켜 놓아야만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소외 계층의 문제들이기에 관심도 없다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업체를 두들기고, 단속을 강화하곤 하지만, 소외 계층의 복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건전한 국제결혼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국가적으로 장래를 보아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발의한 법안 중에 과도한 경비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용을 감안하여 살펴 본다면 대개가 한 건 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에 비용이 오가는데, 이 비용으로 남자의 왕복 항공권, 체류비용, 서류비용, 현지 관계자들 비용, 결혼식 비용, 업체 이윤 등이 지출되는데, 이게 과도한 비용이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열악한 비용으로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하기에 품질이 낮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고, 그 폐해의 부담은 또 국가와 사회가 떠 맞는 것인데, 그런 악순환 고리를 결국은 의원들의 순간적 발상과 임기웅변 식 대응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 입니다.

사회의 모든 여건이 현재의 국제결혼 방식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선 적으로라도 국제결혼 업체들의 사업을 건전한 영업행위로 유도해 나갈 방향을 정책 당국이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우선이; 불법 업자들과의 경쟁을 근절시켜야 하는 것 입니다. 

아니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판검사를 거친 변호사들에게 무면허 쁘로커들과 경쟁을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기나 합니까? 이런 비유를 감안하면 현재 그 심각성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 방안으로는 무허가 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써먹던 수법인 소위 “지인”의 한계를 친 형제로 국한을 시켜야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동안 무료로 한국 정부에서 실시해 왔던 다문화 가정 주부들에 대한 한글 교육을 유료화 시키고, 또 그것도 세종학당이란 특정 업체에 비용을 독점적으로 몰아 주면서, 그 학원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신부들 입국 시간을 지체 시키는 간악한 부정 부패 행위를 철폐시켜야 합니다.

아니,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 인데, 다문화 가정 주부가 한국 말을 못하면 가장 다급한 것이 그 신랑인 한국 남자들이지, 세종학당 강사들이나 운영진들이나 여성가족부 공무뭔들 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애가 타고 간장이 녹아 내립니까? 

그래서 평균 한 사람 당 25만원 정도씩 할당을 해서 세종학당 이란 곳에 법으로 까지 지정을 해서 몰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렸단 말입니까?

지금 소외계층인 국제결혼 희망자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고 있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현재 진행중인 제도는 장차 국가에 많은 짐을 떠 안게 할 아주 좋지 않은 제도이고 법인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입만 열만 국민을 위해서 라고 하지만, 국제결혼 희망자들이야 말로 의원들이 그토록 위해야 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노동자 계급보다 더 열악한 소외계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진정한 다문화 법안을 의원들이 발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