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 대행 – 필녀와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경우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적 이혼을 하고 다시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들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 국내에 들어 와서 바로 도망을 해서 이혼을 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필리핀 여자와 한국서는 이혼을 했지만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되지 않았다 어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내용이 질문과 상담의 주된 내용들 입니다.

결론부터 들려드린 다면 한국서 받은 이혼 결정문을 필리핀에 가지고 와서 필리핀 법원에서 효력확인을 받아 결혼 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파렴치 범죄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해외에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벌고, 여권 재발급울 받을 때 자신의 영문 이름을 철자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고를 친 그 나라로 가서 재범, 3범을 저지르다가 해당국에서 한국에 한국 여권을 믿을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정부는 뒤늦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영어철자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금년 4월 1일부터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리핀 NSO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를 별도로 받고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여권의 철자를 바꾸는 방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하 대사관 공지 전문 >
     
필리핀인과 이혼 후 필리핀인과의 재혼 관련 안내


필리핀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하면 한국인이 필리핀인과 이혼 시 한국에서의 이혼만으로는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이 필리핀에서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서 발급된 이혼 판결문을 필리핀 법원에 제출하여 필리핀법원으로부터 한국법원의 이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기존의 결혼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한국에서의 이혼이 필리핀에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 결혼의 결혼증명서에 이혼판결 문구 기재 전 다른 필리핀인과 재혼 시 이는 중혼으로 판단하여 결혼이민사증발급이 거부 됩니다.

그리하여 한국인이 필리핀인과 이혼 후 필리핀인과의 재혼을 희망 한다면 반드시 한국가정법원에서 발급된 이혼판결문을 필리핀법원에 제출하여 필리핀법원으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관에서는 4월1일부터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 한 전력이 있는 한국인에 한하여 본관에서의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신청 시 주재국의 통계청에서 발급 된 미혼증명서(NSO CENOMAR)를 제출토록 하여 필리핀에서의 중혼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