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금요일

필리핀 국제결혼 – 부인의 학원개설, 취업 그리고 과외교습 신고



많은 국제결혼 희망자들이 필리핀 여성들을 신부감으로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필리핀 여성들의 영어구사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 영어 학원을 차리거나. 영어 과외교습소를 차리거나 아니면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업을 시켜서 맞벌이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영어 학원을 개설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는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합시다.

물론 4년제 대학을 나온 여성이어야만 강사가 되고, 그 이하 학력은 불법이거나, 보조강사 정도로 대우가 다르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마닐라에 사셨던 여성들이 유리 합니다.

마닐라 이외의 지역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필리핀 정부의 공증을 받거나 한국 대사관의 공증을 받기가 시간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렵기에 교제 기간 중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입국 시에 서류를 갖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유리 하지만, 신부의 한국어 구사 능력도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1. 필리핀에서 발급 받을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 필리핀 정부 공증, 한국 대사관 공증
학력증명서 : 필리핀 교육청 인증, 정부 공증, 한국 대사관 공증

      2. 한국에서 발급 받을 서류

건강진단서 (약물검사 필수, 출입국관리소 지정병원)
여권,비자,외국인 등록증
성범죄경력조회서 (학원장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요청)

이상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필리핀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여성들과 달리 영어강사, 영어학원, 과외교습소 개설이 가능해 부부가 같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