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필리핀 결혼 서류진행 – 시청의 결혼 승인기간 10일 건


국제 결혼법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필리핀 CFO와 필리핀 시청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3군데 기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결혼 허가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한국 남자는 이미 결혼식을 했고, 결혼식 허가 날짜에는 한국 남자에는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된 것 입니다.

돈을 내고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자는 비자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이 되고, 필리핀 여자는 한국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CFO스티커가 있어야 하는데, 공항에서는 못나가게 되고, 성질 급한 한국 남자들은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욕설을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난리를 치게 되었는데,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필리핀 관련기관 고무인을 위조해서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적발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되자 비로서 정부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사관에서 급하게 대책을 세운 것이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10일을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한 것 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시청에서 요구하는 결혼 허가 기간 10일은 대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신청을 하고 나서, 10일 후 결혼 허가가 나오면 그때 결혼식을 하라는 것이지, 필리핀에 꼭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 측에서 워낙 급하게 일 처리를 하다가 보니, 무조건 10일을 필리핀에 있지 않으면 비자신청을 못하게 해 버린 겁니다.

조금 더 부언 설명을 하자면, 필리핀 법은 결혼 신청을 하고 한국에 갔다가 허가를 받으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결혼 허가 기간 안에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한국 대사관측은 그냥 무조건 10일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 측의 결정이 더 좋은 것인데, 그때 까지는 국제결혼이란 것이, 당일 도착, 당일 맞선, 당일 동침, 익일 결혼, 익일 출국 이었으니, 정말 결혼이 아니라 동물 짝짓기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대사관 결정 덕으로 10일 이라도 같이 있게 된 것이지요.

하여간, 대사관 방침은 필리핀 체류기간이 총 10일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필리핀 시청 방침은 결혼신청일과 승인 받은 결혼식 날 필리핀에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하나, 그럼 필리핀 시청은 항상 10일을 대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필리핀은 지방 자치를 하는 나라이기에 각 시 정부나 지방 정부는 별도의 규칙을 갖고 운영을 하기에 소위 “어드반스 웨딩” 이라는 제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허가기간 내에 미리 결혼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함인데,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10일 동안 필리핀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혼 신청은 여자 거주지에서 하고 결혼식은 어드반스 웨딩을 허용하는 지역에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자 거주지 관청과 어드반스 웨딩 허용관청이 멀리 있으면 아주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결혼 서류 진행이므로 이런 내용을 알려 드리고는 있지만, 이런 정도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정말 문제는 심각한 것 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야 또 이해는 되겠지만 말 입니다.

제가 항상 묻는 이야기가 “결혼 왜 합니까?” 인데,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해야지 여자 얻을려고 하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묻지마 결혼도 문제지만, 묻지마 서류진행도 문제는 마찬가지랍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에 결혼 상대 여자가 정말로 나와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할 여자인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